LG화학 “배터리 기술 빼간 SK이노, 압수수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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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7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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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화학 본사 로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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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를 들고 있는 연구원. © News1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를 들고 있는 연구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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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력·기술 유출 여부를 놓고 SK이노베이션과 소송 중인 LG화학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도를 넘는 인력 빼가기와 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빌딩과 대전 대덕기술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된 절차다. LG화학은 해당 내용으로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도 ITC에 LG화학과 LG전자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해 맞소송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경쟁사(SK이노베이션)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며 “올해 1월에는 대법원 판결로 이런 인력 빼가기에 LG화학이 승소했는데도 SK이노베이션은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대해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측은 그동안 자사가 파악한 SK이노베이션의 비정상적인 채용 행위와 산업기밀·영업비밀 부정 취득 정황을 자세히 밝히기도 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탈취하기 위해 LG화학 출신 지원자들의 경우 이력서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참여 인원 이름, 프로젝트 리더 이름, 성취도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면접 과정에선 Δ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를 면접 전까지 제출하고 Δ제출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가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를 매우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요구했으며 ΔSK이노베이션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의 발표를 듣고 Q&A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채용면접이지만, 사실은 영업비밀 탈취를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다.

LG화학 측은 “이에 채용 과정에서 경쟁사의 노골적인 영업비밀 요구를 인식한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배터리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설비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백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해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LG화학 출신 지원자들에 한해 별도로 SK그룹이 운영하는 W호텔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며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직자가 이직 전 사내메신저를 통해 LG화학 동료에게 동반 이직을 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LG 측은 “전직자들은 전직한 후에도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LG화학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대해 질문을 시도했다는 사내메신저 대화 내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자료 및 정황들에 비춰 보면, 이번 사안은 경쟁사(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사의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LG화학이 밝힌 입장문 전문.

금일 경쟁사 경찰 수사 보도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 LG화학은 지난 2년간 SK이노베이션에 두 차례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을 경고한바 있음.

또한 올해 1월에는 대법원의 전직금지 가처분 판결을 통해 이러한 인력 빼가기에 대해 LG화학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불법적인 채용 행태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음.

LG화학은 경쟁사의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 과정에서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다량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LG화학은 지난 4월 경쟁사를 미국 ITC 등에 ‘영업비밀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5월 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음.

□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에서 경쟁사 관련 구체적이고 상당한 범죄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찰 및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으로 보임.

□ 당사가 파악한 경쟁사가 비정상적인 채용행위를 통해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한 정황은 아래와 같음.

① 당사 지원자들로 하여금 경쟁사가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구성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참여 인원 이름, 프로젝트 리더 이름, 성취도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함.

② 또한 면접 과정에서는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발표자료를 면접 전까지 제출하고 ▲제출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지원자가 수행했던 주요 프로젝트를 매우 상세하게 발표하도록 요구했으며 ▲경쟁사의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다수를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의 발표를 듣고 Q&A시간도 가짐.

즉, 겉으로는 채용면접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은 당사의 영업비밀 관련 내용 발표 및 Q&A를 통해 영업비밀 탈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임.

③ 이에 채용 과정에서 경쟁사의 노골적인 영업비밀 요구를 인식한 입사지원자들은 당사의 배터리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설비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했으며,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 다운로드 및 프린트 한 것으로 확인됨.

④ LG화학 출신 지원자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SK그룹 운영의 W호텔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등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한 경우도 있으며, 주로 저녁이나 주말에 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지원자들이 휴가를 내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하여 당사가 알아채지 못하게 관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⑤ 경쟁사는 이렇듯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임.

⑥ 전직자 A는 이직 전 사내메신저를 통해 동료에게 “나랑(SK이노베이션의)선행개발에 가서 여기(LG화학) 적용된 거 소개시켜주면서 2~3년 꿀 빨다가” 등의 말로 동반이직을 권유함.

⑦ 재직자들이 사내메신저를 통해 전직자 A와 카톡한 내용을 언급하며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전직자 A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한 내용이 확인됨.

⑧ 전직자들이 전직 후에도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LG화학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도했다는 사내메신저 대화 내용이 확인됨.

□ 위 내용을 포함한 여러 자료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안은 경쟁사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당사의 2차전지 관련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건으로 보여짐.

□ 경쟁사는 선도업체인 당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벌이며 공정 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려왔음.

□ 이에 당사는 금번 수사를 통해 경쟁사의 위법한 불공정행위가 명백히 밝혀져 업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바임.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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