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소영 이혼 맞소송에 술렁…지분 분할 청구, 경영권 어떻게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4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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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최태원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59)에 이혼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SK그룹이 술렁이고 있다.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절반 가까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지분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反訴)로 제기했다. 그간 노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번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이번 이혼 맞소송에 재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의 지분의 42.3%를 분할해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SK㈜는 SK그룹을 지배하는 지주사로 최태원 회장이 지분 18.4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여기에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이 6.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있는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29.64%이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0.01%에 불과하지만 이번 노 관장의 청구대로 분할이 이뤄진다면 산술적으로 7.8%의 지분이 노 관장 몫이 돼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선다.

노 관장이 청구한 대로 온전히 지분을 분할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을 나눌 때는 분할 대상을 공동형성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혼인한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 예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임 전 고문이 인정받은 재산 분할 규모가 이부진 사장의 재산 약 1조5000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141억원에 불과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삼성그룹 관련 주식인데, 이는 이미 이 부사장이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같은 이 부사장의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임 전 고문의 몫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 회장의 재산과 지분 형성에 장인이자 노 전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이 일정 부분 증명될 경우 노 관장의 요구대로 그룹 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은 섬유와 정유를 주력사업으로 삼다,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이 시기가 다름 아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한 시점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 SK는 당시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 여론 때문에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오늘날 SK텔레콤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이 가져온 소위 ‘지참금’ 덕을 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직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최태원 회장의 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증명하는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회사 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고 있지만, SK그룹의 지분형성 과정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법원이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고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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