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정위의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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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4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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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에 부과한 역대 최대 1조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주심 이정환 고법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10개 중 4개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한 것은 불이익 강제로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게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라이선스 범위를 제한한 것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행위는 하나의 ‘휴대폰 단일 단계 라이선스 정책’을 구성한다”며 “퀄컴은 이 정책을 통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거래대상을 제한해 시장을 봉쇄함으로써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와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 크로스 그랜트(특허 라이선스 주면서 상대방이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교차로 라이선스를 주도록 하는 것) 조건을 부가한 것은 불이익 강제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인정한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을 강제한 것과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범위를 제한한 것만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와 여러 조건 등을 부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위법한 행위로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공정위가 한 시정명령 10개 중 4개만 위법해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선언하고 이동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 (SEP)의 독점적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FRAND를 어기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차별 없이 칩셋 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거래 소송은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1심,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지난 1월에는 대법원은 퀄컴이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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