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첫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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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공정위 “혁신 촉진 위해 결합 승인”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경영권을 사들이는 인수합병 두 건이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대기업이 운용하는 인터넷TV(IPTV)를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이 처음 승인됨에 따라 넓어진 가입자를 바탕으로 콘텐츠 투자가 확대되면 소비자들 역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사업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노원·동대문·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주식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SK텔레콤이 합병법인의 지분을 74.4% 보유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의 ‘50%+1주’를 8000억 원에 사들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방송·통신 융합 현상과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 등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까지 케이블TV 수신료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또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을 사업자가 임의로 감축하거나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종 결정한다.

황태호 taeh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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