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오염물질 배출 관리부담 커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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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전국확대
내년 4월부터 1094개 사업장 적용… 굴뚝에 자동측정기기 설치해야

내년 4월부터 전국 1094개 대형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된 양만 배출해야 한다. 또 굴뚝에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자동측정기기(TMS)도 설치해야 한다.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등을 많이 내뿜는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제한하는 ‘총량관리제’ 적용 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광주와 울산 부산 등 전국 77개 지역이 해당된다. 면적으로는 국토의 38%이지만 인구의 88%가 모여 있는 곳이다. 국내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에서 배출된다.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면 먼저 각 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고 사업장마다 총량이 할당된다. 배출허용총량을 넘기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음 해 할당량은 그만큼 삭감된다. 만약 배출량이 많으면 동일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량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24년이 되면 수도권 외 새로 지정된 687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의 농도 규제에 이어 총량 규제까지 적용받게 된 기업들은 저감시설 투자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돼 제조업 경쟁력 악영향은 물론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총량제 적용지역의 확대가 공장 신증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배석준 기자
#대기오염#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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