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회장, 2심 간다…검찰,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1일 13시 16분


코멘트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회장 변호인측도 지난 6일 항소할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시점에서의 미술품 가격을 단정하지 못하는 점 ▲실제 미술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점 ▲특경법상 이득액은 엄격히 산정돼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술시장이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조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는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조 회장은 아트펀드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업무약정서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거래금지’ 내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