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17곳, 비자 신체검사비 담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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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이민이나 유학용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수적인 신체검사 비용을 담합한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17개 대형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미국과 캐나다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료를 담합한 17개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신촌·강남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서울 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등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이들 병원은 2002년 1월∼2006년 5월까지 서로 동일한 신체검사료를 받기로 합의하고 검사료를 인상했다.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각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대사관이 지정한 삼성서울병원 등 5개 병원은 2002년 1월 대사관이 에이즈 검사를 추가하자 신체검사 요금을 14만 원으로 합의해 인상했다. 이어 2006년 5월에 다시 일괄적으로 17만 원으로 올렸다. 다른 병원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신체검사료를 합의해 인상했고 일부 병원의 검사료는 2017년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담합이 깨지고 각 병원의 검사료가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비자 발급#신체검사비#대형병원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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