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본사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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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N 본사를 18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의 이모 부회장과 경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 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일체를 확보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약 600억 원을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통보 및 고발 등 제재를 건의했다. 상위기구인 증선위는 이달 MBN의 회계 조작 의혹 관련 심의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검찰이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은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mbn#편법 자본금#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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