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서 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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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고, 주의 소홀이 원인”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중단… 국토부, 내년 2월前 처분 내리기로

늦어도 내년 2월 말부터 한 달 반 동안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 중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내려진 노선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측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심도 항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봤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내년 2월 29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아시아나항공#보잉 777기#착륙 사고#운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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