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만나진 않겠다’…보폭 넓히는 조성욱, 김상조와 다르다?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9일 15시 51분


코멘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2019.9.19/뉴스1 © News1
취임 11일째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와 만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기업집단 위주로 간담회를 가진 김상조 전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달리 다양한 규모의 기업인들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계시는 분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실제로 기업인들을 만날 생각”이라며 “공정위의 정책 대상과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기업과만 간담회를 가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간담회 대상을) 4대 그룹, 10대 그룹으로 만 볼 필요는 없다”며 “공정위의 법 적용 대상이나 정책 대상을 봐도 큰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임 당시 4대, 5대, 10대 그룹 및 한진 등 15개 중견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 김 전 위원장과 달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한 기업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먼저 만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조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기업인 간담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시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 당장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산총액이 5조 이상이거나 10조 이상인 그룹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제재)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규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감몰아주기나 저희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 그룹은 (유심히) 볼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CP 제도 개선 토론회’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며 취임 후 첫 공식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 처한 지금이야말로 공정거래 분야를 포함한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때”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 제도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 내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법위반의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CP 제도의 도입·확산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시장 전체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 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불공정 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에 대해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