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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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월세) 계약 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임대인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뒤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임대차 계약은 이 같은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집을 빌린 임차인이 지자체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연말에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 임대주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전국에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보유주택 중 확정일자나 월세 소득공제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전체의 약 23%에 그쳤다. 특히 지방은 임대 정보가 없는 주택이 80%에 가까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파악할 수 있고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을 좀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모든 지역에 이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법안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면 임대 액수, 지역 등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뒤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수익을 통해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고령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다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외 주택은 임대수익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사는 “모든 전월세 거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면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수익 등이 드러나 세금이 늘어날 임대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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