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年1%대 고정 주담대로 갈아타는 제2안심전환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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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5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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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8.25/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9.8.25/뉴스1
다음 달에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는 최대 30년간 향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만 갚으면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다음 달부터 다중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과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환을 원하는 차주는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 금리 혜택을 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지난달 23일(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 발표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혼합형 주담대)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하는 상품이다.

차주는 부부합산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이다.

대환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줄어 곤란한 일이 없도록 대환 시 LTV(주택담보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각각 규제 강화 이전 수준인 70%와 60%를 적용한다.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1.85~2.2% 수준이며 다음 달 중순 확정된다.

신혼부부(결혼 후 7년 이내)와 다자녀 가구(연소득 6000만원 이하·3자녀 이상)는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저 연1.2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은 대환 첫달부터 균등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하면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20조원 내외다. 대환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 수준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공급한다. 각 은행은 기존 대출에서 대환되는 규모만큼 주금공이 발행하는 MBS(주택저당증권)를 인수하게 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은행이 대출채권 대신 MBS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수익 차이가 생기는 만큼 은행에 주신보 출연요율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신청요건과 이용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상품의 경우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음 달 2일부터 개선사항이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와 고(高) LTV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도 확대한다. 또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에 창구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등을 살피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와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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