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비자들에 대한 수입사와 제조사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구매자 김모 씨 등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와 수입사는 김 씨 등 2480명에게 차량 1대당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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