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유연근무제 확대해야” 정부에 건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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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시간을 최대 1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에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며 19일에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단위기간도 짧고 운영 요건도 엄격하다”며 “기업들이 형사 처벌을 면하려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일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법을 무릅쓰고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정부가 우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용범위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렵거나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량근로시간제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허용 대상에 기획업무형 추가를 제안했다.

최근 재계는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본의 규제 수준을 맞춰야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으로 한국의 3개월보다 길고 연장근로 한도가 업무량 폭증 시에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 또 재량근로시간제엔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뿐 아니라 기획업무형도 포함된다. 고소득·전문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 등도 도입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유연근무제 확대#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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