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설립 쉽도록 인증제→등록제로 바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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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증 요건이 까다로웠던 사회적 기업이 등록제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절차도 간소화해 사회적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고용부에 인증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아야 했다.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실적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을 없앴다. 앞으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는 등의 필수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시도에 신청해 사회적 기업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사회적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사회적 기업 설립#사회적 기업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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