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지-결혼여부 물어보면 안돼… 출신학교는 무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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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행 개정 채용절차법 Q&A


최근 중견기업 채용 면접을 본 A 씨는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면접시간 약 5분간 면접관은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냐” “형제 중 몇째냐” 같은 질문을 주로 했다. 직무와 관련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았다. A 씨는 16일 “자기소개서에도 부모님에 대한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면접에서는 개인적인 질문만 이어졌다”며 “도대체 그런 것들이 왜 궁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게 된다.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행위도 금지된다. 각 업체의 채용 담당자들은 무엇이 물어봐선 안 될 민감한 개인정보인지, 부당한 채용 압박 행위는 어떤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토대로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력서에 키, 몸무게,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의 항목이 있는데 모두 금지되나.


A.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 몸무게와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등은 모두 물어보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에 들어간다. 구직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을 물어봐도 안 된다. 다만 채용절차법은 출신 지역을 묻는 것만 금지할 뿐 출신 학교나 현 거주지는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Q.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라고 하는데….


A. 사진 부착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구직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할 수 있다.

Q. ‘빅 사이즈’ 모델을 선발하려고 해도 몸무게를 물어보면 안 되나.


A.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다. 직무 특성상 신체적 조건이 꼭 필요한 정보라면 물어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별로 직무 연관성을 따져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는 금지되지만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금융계 종사자를 채용할 때엔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Q. ‘인재 구하기 어렵다’는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이 있는 지인을 추천했는데….



A. 채용 강요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은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다. 단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고 강요하거나 금품 등을 주고받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Q. 지인이 인사담당자인 기업에 조카가 지원했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나.


A.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원청업체 사장이 협력업체에 “조카를 잘 봐 달라”고 요구한다면 원·하청 관계의 특성상 채용 압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채용 절차와 기준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이런 사람이 지원했다” 정도의 정보 제공 차원이었다면 합격을 했더라도 문제가 없다.

Q. 채용절차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A.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에 관해 금전 또는 물품을 주고받은 사람에겐 최대 3000만 원 의 과태료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위반 사실을 조사해 입증되면 바로 부과할 수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2개의 노조가 서로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공사장 입구를 막았는데 이때 입구를 막은 조합원 개개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약 채용과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형법상 강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Q. 채용 업무 담당자만 처벌받나.


A. 사업장 대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임원, 면접위원 등 누구라도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블라인드 채용법#개인정보#개정 채용절차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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