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교환·환불 불가” 꼼수…시정명령·과태료 250만원 부과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6월 24일 05시 45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상품인데도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카카오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 판매화면에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소비자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뒤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상품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비자 주문을 받고 나서 생산을 시작하는 상품이더라도 소비자가 사업자의 견본품을 보고 주문을 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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