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노조 “무기계약직, 9급공무원보다 임금 20%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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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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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추진하는 '공무직 조례안'은 과도한 특혜"

서울시 공무원들이 무기계약직(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안 통과를 추진하는 서울시의회를 비난하며 조례 제정시 공무원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 이하 서공노)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공무직 조례 제정 강행 규탄 및 공무원과의 대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2018년 12월14일 맺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을 공무원과 비교하면 공무직 초봉이 9급 공무원보다 22.7%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외수당도 (공무직이) 2~3배 이상 높고 퇴직금도 5년 이상 재직시 50% 가산하도록 돼 있다”며 “그 밖에 연가일수, 군경력 가산, 퇴직휴가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공무직이 유리하게 설계돼 있으며 특혜성 고용세습(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피부양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 그 피부양가족을 우선채용)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에 발의된 ‘공무직 조례안’은 서울시 공무직에게 ‘명예퇴직수당’까지 얹어주는 등 과도한 특혜를 담고 있다”며 “명예퇴직제도는 공무원 조직에서 승진적체 등의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상위계급자들의 용퇴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인데 계급 자체가 없는 공무직들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위 조례안대로 통과된다면 엄청난 시민혈세가 투입된다”며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인사관리위원회(제9조), 출장여비(제22조), 명예퇴직수당(제25조) 등 3개 항목 비용추계한 결과 공무원 대비 20% 정도인 공무직 비율을 적용한 총비용은 5년간 112억7000여만원(매년 22억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명예퇴직수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공노 신용수 위원장은 “공무직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현장 공무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존 조례안을 철회하고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서울시의 공무직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시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이므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과 연대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은 “공직사회 내 구성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입법을 추진해 노동자간 갈등을 일으키려는 서울시 의회 일부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의회가 노동자들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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