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까지 간 최저가 전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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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가격 인하 방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
쿠팡 “할인비용 전가한 적 없다”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이 위메프의 가격 인하 정책을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와 쿠팡에 동일한 생필품을 공급 중인 A사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최근 위메프에서의 판매를 중단했다. 위메프가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한 뒤 할인 비용을 자사가 전액 부담해온 만큼 A사가 매출을 늘릴 기회인데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A사의 재고가 충분함에도 품절 처리한 점이 의아해 조사해보니 쿠팡의 부당 행위가 있었다”면서 “쿠팡은 A사가 쿠팡에 공급하는 가격을 경쟁사 수준으로 낮추고 이에 따른 손실은 A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최대 거래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A사가 매출 비중이 적은 위메프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의 주장에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이 가장 만족할 만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노력할 뿐 납품업자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위메프#쿠팡#공정위#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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