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본격 시작, 10곳 지자체 1차 대상 선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7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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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 가능하고,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구 등 심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 특구는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유관부처와 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21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회는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 등 21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께 중기부에 자유특구 계획을 제출하고, 규제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인 뒤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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