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최대 6개월’ 단기 휴직제도 실시…“직원 요구사항 적극 반영”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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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직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기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원 복지혜택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인력 운영을 고려해 운항승무원과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 직원, 현지직원 등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식 신청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이뤄진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추가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최대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는 직원 요구를 적극 반영해 도입했다. 단기 희망휴직은 무급으로 이뤄진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단기간 휴직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기간이 길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대한항공 측은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 요구가 반영된 제도로 직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이 부임한 이후 기업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와 정시퇴근 알람 시스템, 전 직원 사무실 의자 교체 등 직원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창사 최초로 대규모 패밀리데이가 열리기도 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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