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바가지요금 8월까지 집중단속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7월 22일 05시 45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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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까지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집중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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