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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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원심 ‘적법’ 판결 뒤집어… 교회측 “후임 목사 청빙은 적법”

명성교회의 ‘부자(父子)세습’은 교회법상 불법이라는 교단의 판결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73)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45) 청빙(請聘·교회가 목사를 구함)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5일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설립한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예장 통합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다. 예장 통합노회는 2013년 ‘교회 세습 금지’를 교단 헌법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정년퇴임하고 2년 뒤인 2017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교단 헌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돼 있다. 명성교회는 김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어서 교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교단 총회는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뒤 재심을 진행했다.

명성교회 측은 6일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된 것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후임 목사 청빙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라는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강동원 명성교회 장로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명성교회#부자세습 불법#교단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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