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정신, 자유-평화-수호는 하나님 뜻”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종교의 공익성’ 주제 한국교회 포럼
“목사자격 판단은 교회 고유영역… 법원 ‘정교분리 원칙’ 무시 우려”

7일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 한국교회연합 제공
7일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 한국교회연합 제공
“3·1운동 100주년의 정신은 자유, 평화, 독립인데 인권, 인간의 존엄성, 창조의 원리를 항상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 한반도에 핵무기가 폐기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전쟁이 없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 가운데 번영된 나라가 되도록 더욱 뜨겁게 기도하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한국교회 포럼’ 중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의 설교다. 이 포럼은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개신교 연합기관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은 문성모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를 좌장으로 ‘정치 권력화하는 동성애’(길원평 부산대 교수), ‘기독교 사학과 인권’(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에 대한 발제 및 토론과 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교회법학회 회장이기도 서 교수는 발제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법은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 ‘법은 상식이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말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목회자 중심주의를 취하는 기독교에서 목사, 특히 담임목사는 교회의 핵심이며 그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어떠한 절차에서 판단하는지는 교회(지교회, 노회)의 고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이날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로 청빙되기 전 이미 17년간 미국 장로교에서 성공적으로 목회 활동을 했다”라며 “법원이 정교분리(政敎分離)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작은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신앙적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라고 말했다.

길원평 교수는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교묘한 언어전술, 문화 등의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이루어짐이 큰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고영일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시기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돼 있지 않기에 권력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反)기독교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발제 강연과 토론에 이어 결의문을 채택했다. 심만섭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는 이 결의문에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 시점에 오늘의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갑식 문화전문기자 dunanworld@donga.com
#3·1운동 100주년#종교의 공익성#한국교회 포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