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도 이제 박스오피스 시대…통합전산망 25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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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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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개정안 시행…매출액·예매율 등 공연 정보 의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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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에 대한 운영 근거 등을 담아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공연법’과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공연전산망은 공연시장의 성장에 따라 공연시장 규모를 파악할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됐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모든 공연의 티켓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새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은 Δ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Δ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Δ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 Δ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 분야의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은 25일부터 공연정보 사항과 관련 자료를 매일 의무적으로 공연전산망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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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전산망에 제공된 정보와 관련 통계자료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도 영화처럼 공연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음악·무용·연극·국악 등 다른 공연예술 장르도 정확한 예매율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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