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시킬때 생맥주도 주문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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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세법 개정해 허용… 주류 가격이 음식가격 넘을땐 위법

소비자들은 9일부터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페트병 생맥주’를 함께 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음식을 주문할 때 병맥주나 캔맥주를 함께 시킬 수 있었지만 생맥주 배달도 합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날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성장하며 음식과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려는 수요가 늘고 실제 많은 매장에서 생맥주를 배달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금까지 업주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옮겨 판매하면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해 주류판매업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 점주들이 정부와 국민신문고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주류 규정 때문에 위법을 저지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다만 주세법 기본통칙이 개정돼도 주류를 음식과 함께 주문하고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생맥주 배달이 가능하다. 가령 1만5000원짜리 치킨을 시킨 뒤 맥주를 2만 원어치 시킬 경우엔 여전히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세무 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 고시 중 ‘음식점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해 술을 배달하는 것’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객이 원해서 생맥주를 배달해 온 점주들이 위법 논란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치킨#배달 음식#페트병 생맥주#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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