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오픈마켓 머스트잇, 안전한 명품 거래 약속 ‘머스트두잇’ 캠페인 진행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9월 30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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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오픈마켓 머스트잇(대표 조용민)은 고객이 정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머스트두잇(MUST DO IT)’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머스트두잇’은 위조품 구매 시 200% 책임 배상, 배송 지연에 따른 보상 그리고 직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된 캠페인으로 머스트잇의 고객을 위한 안전한 명품 거래 약속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머스트잇에 따르면 그간 정품 판매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위조품 근절 정책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위조품 구매가 발생할 경우 200% 배상책임과 동시에 1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2018년 발생한 2건(전체 거래의 0.0006%)의 위조품 판매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피해 고객에게 배상을 진행했다. 또한 위조품 거래를 막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신고 및 배상 정책을 운영하며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타협이 아닌 강력한 법적 조치 등으로 안전 거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판매자의 직거래 유도에 의한 전자상거래 사고에 주목,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머스트잇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벗어나 판매자와 직접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는 1년에 약 80건. 이런 직거래로 입은 피해는 머스트잇의 중재나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고 도움을 빌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직거래 신고 포상 제도를 마련했다. 판매자의 직접 거래 유도 정황을 머스트잇에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머스트잇은 또한 외국 명품 특성상 판매자의 재고가 불안정하거나 배송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들을 감안, 일정 배송 기간을 초과할 경우 판매자를 대신해 최대 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올 상반기에 작년 대비 약 80% 성장을 했다. 기업의 성장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며, “기존 명품 시장에 존재했던 위조품, 배송기간, 가격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머스트잇의 목표이자 과제이다”라고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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