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철회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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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정면 도전하는 악법”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훈령으로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 훈령에 대해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언론 자유로 뒷받침되는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악법”이라며 “기자가 취재부터 일절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언론에는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받아쓰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오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정정·반론 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양하게 확보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한국신문협회#법무부#형사사건 공개금지#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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