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워의 뒤늦은 사과[현장에서/손택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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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타미 준 씨가 냈던 경주타워 설계 원안의 투시도. ITM건축연구소 제공
건축가 이타미 준 씨가 냈던 경주타워 설계 원안의 투시도. ITM건축연구소 제공
손택균 문화부 기자
손택균 문화부 기자
“제주도의 하늘은 언제나, 구름을 끌어안고 바람 위를 흘러간다.” 10년 전 만난 건축가 이타미 준(伊丹潤·1937∼2011) 씨는 자신이 설계한 제주 교회 금속 지붕에 비친 하늘빛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재일교포 2세로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그곳에 설계사무소를 낸 그는 평생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 유동룡(庾東龍)을 간직했다. 이타미 준은 사무소 등록을 위해 만든 예명이었다.

“건축가의 작업은 예순 살부터 시작된다”고 했던 그는 이듬해 6월 7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뇌출혈로 쓰러질 무렵, 이타미 씨가 사랑했던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는 그의 설계안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2004년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물 설계공모전에 이타미 씨가 낸 설계안을 엑스포가 무단 도용한 것. 직육면체 타워에 음각으로 황룡사 목탑 모양을 파낸 ‘경주타워’ 설계안이었다. 엑스포 측이 공모전 당선자에게 “우수상을 받은 이타미 씨의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진행하라”고 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 밝혀졌다.(2014년 8월 2일 동아일보 1면 ‘표절천국, 창의성 사망진단서’ 보도)

이타미 씨의 딸인 유이화 ITM건축연구소장(46)은 “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게 놔둘 수 없다’며 소송을 내셨다”고 했다. “손해를 배상하고 경주타워 근처 돌바닥에 ‘원저작자 유동룡’이라고 새긴 표지석을 설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타미 씨가 세상을 떠나고 한 해 뒤였다.

5일 경주엑스포는 ‘상처 입은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 준,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로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냈다. 경주타워 한 귀퉁이 근처 바닥의 표지석 도색이 벗겨진 채 방치돼 유가족이 재설치 요구 소송을 낸 지 4개월 만이다.

엑스포 측은 유가족의 원래 요청대로 ‘경주타워 디자인의 원저작권자는 건축가 유동룡’이라고 명기한 가로 1.2m, 세로 2.4m 크기의 철제 안내판을 타워 앞에 설치했다. 새 현판의 제작 시안에 동의한 유족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현판 제막식은 17일 열린다. 설계안을 낸 건축가가 자기 아이디어대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는 데에 10년의 세월이 걸린 셈이다.

경주타워 홍보자료가 배포된 날, 또 하나의 건축 저작권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곽희수 이뎀도시건축 대표(53)는 “내가 설계해 2016년 부산에 준공된 카페 건물 디자인을 울산의 한 카페가 도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곽 대표는 “합의하지 않겠다. 배상액을 받아 건축계의 표절 불감증을 뿌리 뽑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저 건물 설계를 그대로 본떠서 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건축주가 흔한 현실이다. 그 요구가 건축가와 건축주의 삶 자체를 표절하려는 행위임을,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더 강하게 알려야 할 때다.
 
손택균 문화부 기자 sohn@donga.com
#경주타워#무단 도용#이타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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