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0여 개국에서 전자감독을 보석 등 미결구금의 대체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월부터 노모 부양,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이 있는 6명을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금의 형사소송법으로도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보석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흉악범죄가 연상되는 전자감독을 보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자칫 인권침해적 조치로 비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절차와 근거를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과 함께 종전보다 작고 가벼운 ‘스마트워치형 전자팔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이 조속히 활성화돼 피고인 인권 보호, 철저한 보석 조건 관리, 예산 절감 및 과밀수용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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