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의 하나 늘리기도 힘든데 ‘폐지론’ 교육부는 차관보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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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 자리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직제(職制)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육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역할을 보좌하는 차관보(1급)와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급)이 신설되고 그 아래 실무인력 7명이 증원된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없어진 이래 교육부는 끈질기게 차관보 부활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취임 8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사회정책인 ‘포용국가’에 다걸기 한 청와대와 이 틈에 조직을 불리려는 교육부의 합작품이다.

교육부의 조직 확대는 시대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예정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중장기 교육계획을 맡게 되고 교육부는 대학 및 평생 교육, 시도교육청이 유아 및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해 사실상 교육행정이 3개로 쪼개진다. 핵심 업무 이관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학령인구까지 급감하는 추세다. 조직과 인원을 줄여야 마땅한데도 차관보 신설을 강행한 것이다. 권한이 분산될 위기에서 용케 몸집을 불린 교육부를 보며 교육 현장에선 앞으로 규제가 줄기는커녕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교육부는 차관보가 부처 간 실무를 조율해 사회부총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지 교육부 증원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복지·고용·교육 등 각 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업무라면 굳이 교육부 내에서 인선이 이뤄질 이유가 없을 텐데 벌써 하마평이 무성하다고 한다. 지금이야 차관보 자리 하나 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금야금 인원을 늘리고 규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료 조직의 생리이다.

강의 하나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는 규제에 꽁꽁 묶인 채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선 ‘차라리 교육부를 폐지해 달라’고 호소한다. 자율형사립고 폐지부터 강사법 시행까지 교육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정책 수요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시급한 교육개혁은 언급조차 않으면서 언제까지 교육부는 몸집을 불려 군림하려고만 하는가.
#차관보 신설#강사법#자사고 폐지#직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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