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추진이 옳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8일 00시 00분


코멘트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사회적으로 거센 ‘최저임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공익위원 등이 사퇴하고 지난달 말 11명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 재가동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달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의 사정으로 다음 달에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청회에서는 노사 간의 현격한 의견차만 확인됐다. 편의점업주 등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2∼3% 더 올린다는 것은 700만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 대표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면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10일과 14일에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계속 을(乙)들 간의 갈등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로 2년간 29% 올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2000년대에도 연간 16%씩 올랐던 때가 있으나 지금은 한국의 임금이 세계 수준으로도 높아진 상태여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그 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등 나라마다 사정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사정이 다 다른데도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27명의 위원이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나라 경제와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1986년 처음 최저임금법이 생긴 때와 똑같다.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차등적용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