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결합상품 해지 쉬워진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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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을 이용자들도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의 해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70여 차례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 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신규 사업자가 주도하는 사업자 전환 방식은 지난 2003년 유선전화와 2004년 이동전화에 먼저 도입됐다. 영국과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의 전환시 신규 사업자 주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0년 7월부터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후 전담반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과 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께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지 간소화 시스템 도입시 가입단계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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