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적 성착취물, 최고 무기징역 구형” 기준 강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9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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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사범' 유형화·처리기준 마련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소지 등 처벌 강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검찰이 엄벌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n번방 사건 등 범죄 유형을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범죄군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대한 처리 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은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적용될 예정이다.

검찰은 ▲제작·촬영 과정에서 성범죄·폭행·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 결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 등을 일반 음란물이나 비(非)동의 촬영물 등과 불법의 정도가 크다고 보고,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경우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기존 사건처리 기준과는 달리 강화된 기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새로 제정된 처리 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가담 정도나 피해자 유형, 동종전과 등을 불문하고 전원 구속해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했을 경우에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고, 범죄의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할 것이 적극 검토된다.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한다.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 또한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영상물을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적극 검토되고,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일반 소지자의 경우 초범은 벌금 500만원이나 동종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료회원 등 참여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

이번 사건처리 기준은 n번방 사건에 대한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영상물 단순 소지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전례를 개선한다. 향후에는 피의자가 성인일 경우 초범이어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사건처리 기준이 강화되고, 소년범일 경우에는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안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률적으로 의율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구형을 상향할 것을 검토하는 등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니 구체적인 구형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구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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