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1박2일 낚시’ 송파 주민 2명, 경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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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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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모습. 뉴스1
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서울 송파구 주민 2명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송파구는 필리핀 여행 이후 지난 4일 입국한 주민 2명을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20시46분부터 전화 연락이 두절됐다. 자가격리 물품 배송을 위해 보건소 직원이 방문해 4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보건소 직원이 2차례 더 전화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후 구는 오후 9시21분 경찰에 자가격리 이탈 신고했고 4분뒤 도착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자가격리 위치인 자택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위치추적 결과 이탈자들의 휴대전화 위성신호는 자택으로 잡혔으나, 자택 건물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자택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자들은 경찰에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지난 6일 오후 7시39분 집을 나서 경기 이천에 있는 한 낚시터에 방문했다가 이튿날인 7일 오전 6시30분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추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리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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