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연체자 빚탕감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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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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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나 소상공인 등 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해준다.

개인사업자 700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을 선결제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1%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8일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논의한 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3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다.

4~6월 중 소상공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뒤 선결제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1%를 세액공제해준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700여만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12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채무감면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조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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