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유권자, 선거 당일 투표시간대 분리 검토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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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이동제한 일시해제시 본투표는 가능
투표소 내 자가격리자 위한 별도 기표소 설치도 거론
자가격리 위한 투표시간 단축은 '사실무근' 선 그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리는 4·15 총선에서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을 위해 선거 당일 투표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당국과 이동제한을 받는 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일시적 이동제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는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얼마든지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로 이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태다.

따라서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려면 보건당국에서 이동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투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관위는 오는 10~11일 치러지는 사전투표는 물리적 시간 때문에 자가격리자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15일 본투표는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는 바로 임박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본투표는 가능한데 정부에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이동 관리 대책만 담당해주면 얼마든지 이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방법으로는 일반 유권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기표소를 따로 마련하거나 별도의 투표시간대를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수가 상당히 적다면 별도 기표소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대를 달리해 그분들만 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투표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고 각 투표소마다 별도의 기표소를 만들 수 있는 면적의 여유나 일반 유권자와의 동선 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건이 달라 투표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일부 언론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위해 투표시간 30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측은 “투표시간을 30분 단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투표시간은 선거법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선관위가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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