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 ‘공범’ 공익·태평양 불러 공모관계 규명 주력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8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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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ews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ews1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씨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8일 오전 조씨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4), 오후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16)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씨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조씨에게 400만원을 건네며 아동살해를 청탁한 혐의(살인음모)가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추가 송치된 상태다.

그는 조씨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빼내 넘기고 60만원가량의 수당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 등을 통해 전달하고, SNS 등지에 ‘박사방’ 홍보 작업을 한 의혹도 받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유포등)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이군 상대 검찰 조사는 지난 6일과 7일에 이어 이날로 3번째다.

조씨에 대한 12차 피의자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과거 판례 등을 살피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유료회원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법리검토도 계속 하고 있다. 조씨 구속기간은 오는 13일 끝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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