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료 환불 사립 유치원에 손실분 지원기간 3주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7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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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돌려주거나 이월하면 절반 보상
당초 5주에서 연장…추가재원 교육청이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유치원 개원이 무기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환불해준 사립유치원에는 지원 기간을 3주 더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사랍유치원의 부담을 덜어 최종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7일 박백범 차관 주재로 ‘6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갖고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기간을 총 8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20억원을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320억원을 들여 총 640억원을 마련했다. 총 5주치 수업료 손실분의 절반이다.

사업기간이 8주로 연장되면서 시도교육청이 120억원을 추가 조달해 사업비는 76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수업료 손실액의 절반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남은 절반은 유치원이 부담하는 골격은 유지한다.

실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3월분 수업료를 4월로 이월해 학부모들이 4월분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고통 분담 차원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유치원의 개원이 계속 미뤄지면서 법정 수업일수 18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하는 중이다.

박백범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5월 초에 유치원 개원이 가능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8주가 지난 후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유아교육 전문가,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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