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로 벌금 못 내면 사회봉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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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7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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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7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한 노역을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에 구금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실제로는 구금만 되고 노역을 집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에게는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처럼 운영되면서 교정시설 과밀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벌금형이 사실상 구금형으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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