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석 답답해” 돌아다닌 해외입국자…위치추적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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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발견…지하철 이동도 확인
코로나19 세계 확산…해외입국자 증가 추세
경찰,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없이도 수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당국의 고발 없이 경찰이 선제 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자가격리 대상자 A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보건소의 112신고를 접수, 위치추적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자가격리 조치 후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무단 이탈해 집 밖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달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같은날부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건당국이 고발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청은 A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10명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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