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입국자부터 투표 못해… 참정권 침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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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에 투표당일 외출 불가… 투표 무산 獨-캐나다 교민 헌소 제기

2일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국민들은 4·15총선에서 투표를 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면서다. 이들은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居所)투표도 할 수 없어 참정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해외 입국자 2주 자가 격리 의무화에 대해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이후 입국자들은 15일까지 외출이 금지돼 투표소에 갈 수 없다. 거소투표 신청 기한 역시 지난달 28일로 이미 지난 데다 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대상자도 확진자로 한정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시 투표소 설치 등이 가능하지만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1일부터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선거사무가 중단돼 재외 투표 선거인 17만1959명 중 50%인 8만6000여 명이 투표를 못 하게 됐다. 이에 독일과 캐나다 교민 25명은 이날 “선관위가 성급하게 선거사무를 중지해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위은지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21대 대선#4·15 투표#자가격리자#참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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