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강남모녀’에 손해배상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0일 21시 41분


코멘트
© News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제주도는 제주 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19·여)와 어머니 B 씨(52)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 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개소,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 격리자 2명 등이다. 청구액은 제주도가 1억1000만원 등 모두 1억3200만원이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격격리자 지원비를 포함해 총 청구액을 산정했으며 업체 2개소는휴업에 따른 음식물 폐기와 매출 손실 등 자체적으로 손해액을 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들은 제주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의료진의 사투와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속에서 이러한 무임승차 얌체 짓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 씨는 미국여행 후 어머니 등 4명과 동행해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여행을 했다.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이들은 서울에 돌아간 뒤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검사결과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