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검사의 일방 주장”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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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0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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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가족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전 10시20분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의 업무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상시 사정 및 예방하는 업무와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느냐”며 “사실관계, 법리에 있어서도 이 사건은 전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범죄로 구성돼 기소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당시 지시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며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측도 “뇌물수수, 뇌물공여죄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황 논리를 따져봐도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도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료는 민정수석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비서관은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객체다”며 “감찰 역시 사실상 종료돼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들 측 변호인들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에 반해 검찰은 “직권남용을 먼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먼저 기소된 것도 있고, 25부에서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25부 사건과 맞춰)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정 교수 측이 원한다면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심리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과 함께 심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5부 사건과) 병합에 관해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서 받고자 하려면 (정 교수 측은)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건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망신주기’라며 반대 입장을 줄곧 표명해왔다.

지난 18일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5부로 보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을 남겨뒀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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