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민식이법’ 바로 알고 스쿨존 안전수칙 지켜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8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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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에서 법안 내용을 풀이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18일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카드뉴스는 민식이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또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멈추게 하고 일부 위험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20㎞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한다.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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