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추가생산’ 52시간제 예외 27곳에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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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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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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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주 52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허가받아 초과 생산에 들어간 마스크 업체가 모두 27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로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하루에만 1000여곳이 껑충 뛴 최소 4408곳으로 나타났다. 여행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 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을 펴냈다. 지난 1월29일 이후 누적 집계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로 휴업·휴직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는 모두 4408곳에 달했다.

이는 3일에만 1007곳이 급증한 수치다. 기업들이 받는 코로나19 피해가 수그러들지 않고 거꾸로 크게 확산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Δ여행업 1256곳(28.49%) Δ제조업 556곳(12.61%) Δ교육업 471곳(10.69%) Δ기타 2125곳(48.21%)으로, 여행업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수한 경영상 사유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지금껏 195곳이 신청해 180곳에 대해 인가가 내려졌다.

지난 3일에만 12곳에서 신청이 접수됐으며, 9곳에 인가가 났다.

마스크 제조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31곳에서 접수됐고 인가는 27곳에 내려졌다. 방역을 위한 신청은 86곳에 인가 80곳, 국내생산증가 대응을 위한 신청은 36곳에 인가 34곳으로 집계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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