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공모관계 등 보완”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6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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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은 처음
"입시비리·증거인멸 관련 조국 공모 보완"
"조국·정경심 병합 심리 필요성 강조 의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과의 공범 관계를 보다 상세히 적시해 병합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전 장관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아주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정 교수는 그보다 앞선 11월에 기소돼 (공소장에 조 전 장관과의) 공범 관계가 덜 적시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부분과 증거인멸 위조 은닉 부분에 조 전 장관의 공모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은 “증거위조죄로 기소하려면 본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기소를 해야한다”며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죄의 본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심리가 진행되길 희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범행 관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사건과의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재차 병합을 요청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아 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던 정 교수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추후에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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