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 직위해제…“면직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중”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4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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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자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해제
경찰, 공소장 등 확보해 면직 가능 검토
황운하 "사실상 떠나, 복직 가능성 없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경찰은 그의 면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황 전 원장에 대해 “대상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약식명령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하명수사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황 전 원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황 전 원장 기소 이후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따져보고 있다. 면직 여부는 황 전 원장 관련 사건들 전반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면직 처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면직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황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하고 제21대 총선 출마 준비 행보에 나선 상태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사진과 “사실상 경찰직을 떠났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는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한 교민들 관련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직위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썼다.

이어 “기소된 상황이라서 재판도 준비해야 하지만, 인재개발원장 직책과 21대 총선 예비후보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제가 경찰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한편 경찰은 21대 총선 관련 수사를 전개,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287명을 단속해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지난 13일부터는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단속 중이며, 현재 217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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