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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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前남편 계획살인 사체훼손, 죄책감 전혀 없이 책임 떠넘겨
의붓아들 숨지게한 직접 증거 없어”… 고씨 선고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사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남편과의) 이혼 후 장기간 면접교섭을 거부하다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인간적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잃은 유족은 시신마저 찾지 못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범행의 잔혹성, 사건의 중대성, 유족의 슬픔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처방받았고 인터넷에서 범행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한 기록 등을 볼 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아들과의 면접교섭으로 갈등을 빚은 전남편(당시 36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해 바다 등에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유정의 의붓아들(당시 5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남편 살해 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유정이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고유정은 이날 선고공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살인#고유정#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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