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타다’ 합법 판결… 공유경제 도약 계기 되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2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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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타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박재욱 VCNC 대표와 해당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했고, ‘타다’ 측은 ‘합법 렌터카’ 사업에 해당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심 법원이 ‘타다’ 측 손을 들어준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한 축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변곡점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타다’가 불법 딱지는 뗐지만 승용차 공유 서비스가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작년 말 국회가 렌터카 사업자가 관광 목적이 아니라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쳐 관련 상임위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승용차 공유사업을 하려면 사회적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사업자라는 별도의 면허를 얻도록 한 일명 ‘타다금지법’이다.

기술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그리고 기존 제도에 의지해 생업을 영위하는 근로자나 사업자와의 충돌은 거의 모든 혁신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해 4명의 택시 기사가 분신 등 극단적 선택을 하고 대규모 규탄대회가 열린 데 이어 규정 해석을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된 데는 명확한 행정 해석을 내리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이런 복합적 경제 이슈를 기소해서 형사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법원 판결이 국내 소비자들도 승용차 공유 서비스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시는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기에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인 택시영업 종사자들이 받게 될 피해를 줄여줄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타다#콜택시#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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